'가상자산 장내시장' 청사진 나왔다…"현물 ETF 첫 관문은 기초자산 인정"

재테크

뉴스1,

2026년 7월 16일, 오전 06:20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장내상품 도입을 위한 첫 청사진이 공개됐다. 한국거래소(KRX)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김치 프리미엄 해소와 선물시장 개설, 전문 수탁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로드맵도 함께 내놨다.

1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려면 현물 ETF뿐 아니라 지수와 선물시장까지 구축하는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홍콩 등 6개국 사례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진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투자자 약 1000만 명, 보유 자산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국내 주식시장을 웃도는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제도권 장내 상품은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해외 현물 ETF와 파생상품으로 이동하면 자금 유출과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과 통화, 일반상품 등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가격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ETF 운용사가 해외 거래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현물을 직접 조달하도록 허용하면 지정 참가회사(AP)의 차익거래로 김치 프리미엄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TF의 기초자산 가격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진은 ETF 설정·환매 과정에서 현물이 대규모로 거래될 경우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분산하기 위한 파생시장을 함께 구축해야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보관 체계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은 ETF 신탁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보관 인프라는 부족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신탁업 인가를 받기 어렵다.

이에 은행이 법적 수탁자로 참여하고, 실제 보관·관리는 별도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기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증권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PB) 역할을 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TF 설정·환매 과정에서 현물·선물 거래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입 방식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도입해 시장 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확대하고, 이후 알트코인 ETF까지 검토하는 방식이다. 미국도 비트코인 ETF를 먼저 허용한 이후 후속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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