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주요 안건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다. 국토부는 사용승인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양성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추진방안도 논의한다.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조사 방식을 확정하고, 향후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해 지역 건축자산과 경관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도 제안한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을, 충남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예비 임차인의 건축물대장 발급 허용,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건축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도 공유한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법령을 자연어로 안내하고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AI 기반 건축법령 서비스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