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향한 '매도인 근저당' 해명 요구…토론회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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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09:1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매도인 근저당’ 설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주부터 운영하는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선 이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고 있던 양지마을 금호1단지 164㎡(59평)을 이달 14일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이튿날인 16일 이 대통령 부부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작년 10.15 대출 규제로 인해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원을 빌려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추후 청와대는 대출 금액 17억 7000만원에 대해선 이자를 받지 않고 매도인측이 10월말 잔금을 치를 때 대출 금액 전액을 상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 자체가 어려워진 대다수 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청원인 남 씨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을 강조하면서도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매도자 근저당 설정이라는 매우 창의적이면서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본인이 시행한 주담대 규제를 보기 좋게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세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금융이라고 지적하며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언급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분당아파트 매각에서 전세제도보다 훨씬 더 독특한 사금융 방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전세제도라는 사금융은 없어져야 하고 매도자 근저당 설정이라는 사금융은 없어지지 않아도 되는 사금융인지, 본질적 차이가 뭔지, 왜 국민은 사금융을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은 해도 되는지 명쾌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토론회에 앞서 국민들께 이번 매도자 근저당 설정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전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청원인 강 씨는 “(매도인 근저당은) 민법상 가능한 거래 방식일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래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왔는데 정작 대통령은 은행 대출이 아닌 매도인이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출 규제 실효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은행 대출은 막아도 매도인이 외상 거래를 허용하면 거래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시장은 또 다른 우회로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대통령의 거래가 ‘외상거래’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제 정부는 이러한 거래가 가져올 시장의 리스크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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