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도입하면 기준용적률 1.1배 적용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10: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기준용적률의 1.1배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시니어주택 노블레스 타워를 찾아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시니어주택 노블레스 타워를 찾아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시니어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35년까지 우수한 거주환경과 건강 및 여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1만 2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상업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 800%의 1.1배인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시니어주택 사업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르신 친화형 게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해 주거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해당 기준은 △지원시설 △편의시설 △고립방지 설계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시 핵심 주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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