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 등 61개 구역서 비주거 비율 폐지…주택공급 기반 마련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적용했던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 폐지’를 전면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여전히 비주거 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던 회현 등 61개 구역에서 비주거 비율을 폐지한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등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등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했으나 최근 온라인 중심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규제철폐 1호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를 폐지한 바 있다. 같은해 5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로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까지 연이어 폐지했다.

다만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업무 기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이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변경은 59개 구역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5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폐지한다. 3개 구역에서는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을 폐지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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