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제한, 거주 자유 침해…선량한 피해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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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후 01:3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횟수나 금액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자유토론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일정 금액이나 횟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를 막는 목적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투기 목적으로 이를 일괄 제한하게 되면 거주 이전이 필요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감액해주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본부장은 “양도세에서 보유세를 감액해주면 양도차익과 보유세가 모두 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과세 형평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공제 한도 설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종부세 세액공제로 인해 양도차익이 50억 원이 나도 10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장기보유공제와 종부세 공제에 한도를 설정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조세 정책이라는 게 기법이 다양하고 변동 요소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며 ”통제 필요 요소가 정확하게 각인되면 제도 만드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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