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검토”…매도 기회 부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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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27일, 오후 05:09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주택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세제 분야 발제를 통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 교수는 앞서 열린 토론회와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의견 가운데 보유세와 양도세 간 관계가 주요 논점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는 완화해야 하며, 특히 매물 잠김 문제를 풀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를 배려해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반면, 양도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 부담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공제 한도를 설정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는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다양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 강 교수는 이 같은 양도세 강화 의견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고령 은퇴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양도세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강 교수는 양도세 개편 방안으로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오래 거주한 경우 추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거주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의 공제에서 거주 중심의 공제로 전환하고,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고,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국민 의견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 문제와 종부세 수입의 용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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