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저평가 구간 진입…금리결정·클래리티법이 변수"[코인브리핑]

재테크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전 09:56


알트코인 회복은 아직…연준 결정이 최대 변수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솔라나(SOL)가 저평가 구간에 근접했다며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물가 지표,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법 처리 여부가 가격 상승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29일 오전 9시 44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78% 상승한 9282만 5000원이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62% 오른 6만 3991달러다.

피델리티 디지털애셋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의 미실현 순손익 비율(NUPL)이 과거 시장 바닥에서 나타났던 '항복' 구간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평균 매입가보다 약 30%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며 미실현 손실은 약 870억 달러에 달했다. 솔라나도 평균 매입가보다 약 41% 낮아 미실현 손실 규모가 약 290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비트코인은 평균 매입가보다 약 10%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약 1080억 달러의 미실현 수익을 기록했다.

피델리티는 현재 가상자산이 저평가된 상황이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매수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전반의 회복세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근 조정에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알트코인 시장으로 매수세가 확산하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격 변동의 변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꼽았다. 또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도 다소 약화했다"고 덧붙였다.

美 은행권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해야"
미국 은행협회와 은행 경영진 134명이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법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들은 상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과 각종 보상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를 활용한 예금 유치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보상을 앞세워 예금을 흡수할 경우 지역 대출의 재원이 되는 은행 예금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상품이 아닌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 선물도 '온체인'…미결제약정 두 배 급증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환율 등 전통 금융 자산 기반 무기한선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전통 금융 자산을 기초로 한 무기한선물의 미결제약정(OI)은 지난 5월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결제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 규모를 뜻한다.

특히 바이낸스는 해당 시장에서 전체 미결제약정의 약 35%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 아니라 주식과 환율 등 전통 금융 자산까지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미레이트항공, UAE서 가상자산 결제 도입
에미레이트항공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만 서비스는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27일(현지시간) X를 통해 크립토닷컴 페이에서 항공권을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UAE 디르함(AED)으로 결제되는 항공권이다.

이용자는 크립토닷컴 월렛에서 결제하지만, 항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결제 대금은 UAE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디르함 또는 승인된 디르함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된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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