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범사업 2호’ 면목 모아타운 이주 초읽기…이주비는 ‘변수’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전 10:5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모아타운 2호 시범사업지인 면목동 1·2·4·6구역 중 1·2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이주 초읽기에 들어갔다. 면목동 4·6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이르면 다음달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모아타운들이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주비 대출 규제라는 변수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4·6구역 일대. (사진=김형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1·2·4·6구역 일대. (사진=김형환 기자)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중랑구청은 지난 28일 면목동 모아타운 1·2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포함해 진행, 동시에 인허가가 진행된다. 면목동 모아타운 4·6구역 역시 최근 중랑구청에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해 이르면 다음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면목동 모아타운 1·2·4·6구역은 서울시 시범사업 2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지 4곳을 모아 1919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DL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은 4·6구역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4~5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브랜드로 노후 저층주거지 여러 곳의 모아주택(가로주택) 사업을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다만 모아타운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지를 묶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속도가 제각각이고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성 자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는 공공기여 수준을 줄였다.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우수한 입지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한다. 모아타운주택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기간이 곧 ‘돈’인 상황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 계획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했다.

그럼에도 모아타운 사업은 비교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모아타운이 진행 중인 사업지는 136곳이며 이 중 82곳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다. 다만 지금까지 착공 단계에 들어선 곳은 시범사업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유일하다. 시범사업 2호는 당초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사업이 지연돼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됐다.

이 같이 모아타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중앙 정부의 규제 정책이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비 대출 규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전역의 이주비 대출은 1주택자 기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2주택자 이상 LTV 0%다. 이에 대형 사업지들은 대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 지급보증 이주비 대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소형 사업지인 모아타운은 중견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급보증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면목동 모아타운 역시 이주비 대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시공사와 협상 끝에 3%대 이주비 대출을 마련했지만 이는 기존 이주비 대출이자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상황이다. 손경훈 모아타운 대표조합장은 “당초 연말이 목표였으나 이주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대출 이자는 늘어났지만 (더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감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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