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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장 내 원·하청 간 작업 경계와 지시 체계가 비교적 명확한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수주·다단계 도급 구조가 보편적인 데다 현장 여건에 따른 생산 방식이 특수하고 복잡함에도 이러한 특성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처법에 따른 산업안전 조치가 원·하청 간 사용자성 다툼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우려가 집중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중처법상 도급인 의무 이행이 노란봉투법상의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이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했더니, 역설적으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사용자)으로 지목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탓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기후, 공정, 안전 요인에 따라 실시간으로 협력업체 간 작업이 얽히는 특성이 있다”며 “제조업 틀에 맞춰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혼란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기보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파업 등 법적 분쟁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청사의 법적 리스크 증가는 하청사로 이어져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의 연쇄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노란봉투법은 건설업의 생산구조와 불일치하는 면이 큰 만큼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조속한 보완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를 ‘근로조건의 지배·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청이 하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적극 개입할 경우, 이를 근로조건 지배력 행사로 해석해 사용자로 인정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원청이 적극적으로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