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다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그간 자치구에 취소 결과를 통보해 왔으나 즉각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아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내 방치되어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사업이 추진 중인 후보지 내에서는 중개시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공인중개사가 후보지를 중개할 대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