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주거안정 위협…등록임대 세제특례 폐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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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07일, 오후 01:58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택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해온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까지 높이면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돼 임차인의 주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규제”라며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폐지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재검토해달라고 7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2027년까지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하지만, 2028년에는 양도세 중과를 절반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30%로 낮춘다. 이후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혜택을 모두 폐지한다.

정부는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경과기간을 뒀다는 설명이다. 과세특례를 곧바로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이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실제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등록임대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거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원하더라도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기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일반 다주택자 임대주택과 비교해 전세는 53%, 월세는 54.7% 수준이라는 국회 분석을 인용하며 “등록임대주택이 사실상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서민 주거를 떠받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신뢰와 소급입법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뒤 2018년부터 특례를 줄이고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이행한 주택의 혜택까지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고문변호사는 “이미 완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도 반대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80%로 높이면 소형·저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의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가데이터처의 ‘2024 주택소유통계’를 인용해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63.5%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1억5800만원, 평균 면적은 46㎡라고 설명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소급적 과세특례 폐지와 영세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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