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평면도 아닌 3D로…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공개된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10일, 오전 06: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제는 서울 도시계획시설을 평면도가 아닌 3D 형태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D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에 구현되는 미아동 일대 '층층공원' 3D 참조도. (사진=서울시 제공)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에 구현되는 미아동 일대 '층층공원' 3D 참조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미아동 일대 재개발 사업 ‘층층공원’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S-Map으로 연결된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법정 도면으로는 지상·지하·공중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담아내기 어려웠다. 특히 히 철도·하수도·통신시설처럼 지하에 설치되거나 같은 지점에 여러 시설이 위아래로 겹치는 경우, 평면도면과 문자로 작성된 결정조서만으로는 시설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3D 참조도를 제공한다.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최초로 입체도면이 적용되는 곳은 규제철폐 6호 사업지인 미아동 일대 재개발 사업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옾이가 달라진다.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3D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통해 높이가 다른 공원의 조성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계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고시문과 2차원 도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공간 범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2026년 7월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그간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고 시민과 사업 관계자가 정확한 결정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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