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가상자산 과세 3년 늦추는 법안 발의…"2030년부터 시행"

재테크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전 10:17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정성국 의원실 제공.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현행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과세에 앞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체계를 정비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관련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 상장 기준과 시장 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과세를 위한 행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도 유예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 간 거래, 개인 간(P2P) 거래 등은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 등 금융상품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시행할 경우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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