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처럼 국내 거래소 거쳐 해외 코인 거래 허용해야"[인터뷰]

재테크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전 08:12

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한자평) 의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자평 본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박창범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한자평)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한자평 본사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유형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자평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사업 전략 수립과 정책·규제 대응, 사업구조 및 수익모델 설계, 시장 진입 등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에서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투자자 피해 사례 수집과 구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직접 이용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당국을 통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투자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가입한 뒤 국내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해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출금 제한이나 계정 이용 정지, 해킹·파산·강제청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법인이나 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 국내 금융당국이 거래자료를 확보하거나 피해배상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해외 거래소에 국내 법인이나 책임자,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금융당국이 거래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며 "결국 우리 국민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해외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기보다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박 의장은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외 증권사에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시장에 주문을 전달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국내 투자자의 주문을 해외 거래소로 전달해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자평은 이 같은 투자자 보호 활동과 함께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K-콘텐츠와 AI 에이전트, 가상자산 기술을 결합한 '사티(SATI)' 프로젝트의 글로벌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투자사 원모어그룹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K-콘텐츠 제작자와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과 수익권을 디지털자산화하는 RWA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자본을 연결하는 새로운 제작금융 구조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장은 "국내 배우와 제작자, 감독 등 K-콘텐츠 창작자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이나 수익권을 토큰화해 글로벌 팬과 투자자들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콘텐츠 제작비가 연간 약 2조 5000억 원 수준인데 글로벌 자본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토큰화를 통해 해외 자본까지 유치할 수 있다면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를 키우고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ellowpape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