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 이후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증세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용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외의 나머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9억원 중 4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지만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비중만큼 곱해서 얹어주는 형태로 수정했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주면서 각자 세금을 내게 되면 기본 공제액이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에 그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이라도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약 10억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같은 비거주라도 단독 명의는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는 이보다 1억원이 낮은 8억원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과세하는 것과 1가구 1주택자 특례 중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주택의 가격과 보유 기간, 연령 등 개인별 조건은 물론 변화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양도세 등 복잡한 상황을 모두 감안해 매번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부공동명 1주택자 다주택 과세, 국가가 이혼 권하는 이혼장려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는 80%로 치솟는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며 “1주택 특례를 신청해도 비거주인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에서 9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일갈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부부 공동명의 등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라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다. 심지어 민주당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뒤집으니 예측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