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및 빌라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는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청년층까지 대상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청년 전세임대는 수급자 등 1순위에서 모집이 대부분 마감되는 데다 수도권 1인 기준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000만원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에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유지하면서 별도의 보편형을 만들어 수도권 지원 한도를 최대 2억 400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대상은 무주택 19~39세 청년으로, 원가구를 제외하는 등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우선순위·배점제 대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지원 한도를 높여 역세권 등에서도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오는 12월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절반 청년에게…공공분양은 지분으로
공공임대도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틀에서 입주 대상을 넓힌다.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 일반에 배정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하며 3베이 구조와 마감재 고급화 등 주택 품질도 높인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출산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커뮤니티를 갖춘 청년전용타운도 1만 1000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전액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대신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올해 4분기 분양 예정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함께 적용하며 구체적인 자산요건과 공급물량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를 선호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방식도 도입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기고 만기에 기구로부터 돌려받는 구조다. 기구는 맡은 전세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와 월세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 사이의 수요 차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LH 매입임대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며 9월 집주인 모집, 10~12월 심사·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추진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넓힌다.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약 6500만원으로 높이고 대상 보증금은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으로 확대한다. 최대 지원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내년 1월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