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아파트(사진=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한은 1년 9개월이지만 용산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79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 및 해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