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도 시민의 기본 권리”…서울시, ‘그늘보행권’ 도입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19일, 오전 09:54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도입한다. 가로수나 그늘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그늘이 끊기지 않도록 도시공간을 설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하고 2026~2027년 생활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늘보행권은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정책 개념이다.

시는 최근 폭염이 심해지는 만큼 이동 중 햇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고 정책 도입을 추진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3~2025년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15명이다. 이 중 31.4%가 길가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시내 보도 6만7029개소, 총 4031㎞에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을 분석했다. 지난해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보도를 1m 단위로 나눠 시간대별 햇빛 노출 여부를 살폈다.

분석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21분이었다. 전체 보도의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그늘 비율은 44.4%로 그 중 건물 그늘이 29.2%포인트, 가로수 그늘이 15.2%포인트였다.

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장소 여건에 맞게 만들고 시민의 생활 동선을 따라 잇는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햇빛 노출시간과 시민의 실제 보행 동선을 분석해 그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한다. 또 공간 여건에 맞는 그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주거지와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등을 연결하고 나무를 심기 어려운 구간은 그늘막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26~2027년 생활가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그늘 면적과 체감온도, 시민 만족도 등을 확인한 뒤 2028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며 “그늘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권마다 끊김 없이 연결해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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