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용도지역제는 땅을 성격에 따라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나눈 것이다. 어떤 건물을 지을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을지를 정해둔 제도다. 예컨대 녹지지역일 경우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아래 각 지자체가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는 현행 용도지역제 체계 안에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 등을 포함한 개발 방안이 있을지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또 용도지역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 법 체계에서는 자유롭게 개발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법이 바뀌면 좋을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도 8·13 대책을 통해 현행 용도지역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당시 “인공지능(AI) 혁명과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해 도시·건축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우선 상업지역에 업무시설이 과하게 몰리고 주택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한다. 또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필요한 대체 공업지역을 같은 시·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손질한다. 준공업지역의 유휴부지 등도 공공이 매입해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보니 국토부도 시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제 막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