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코리아 제공.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한국 법인 비트고코리아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비트고코리아는 이번 신고 수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와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사와 기업 고객 대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비트고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개별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고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를 비롯해 지갑, 스테이킹, 거래, 금융,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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