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산 곤돌라 사업은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서울시의회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오 시장은 2021년 다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 현재의 불편함을 없애겠다는 의지였다.
1962년 개업한 남산 케이블카는 64년째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로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받을 당시 종료 시기를 정하지 않아 사실상 ‘독점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2대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으나 왕복 기준 시간당 최대 576명 수송에 그쳐 주말에는 2시간 가량 대기해야 탑승할 정도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와 관련한 문제점은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남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2년마다 재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남산 케이블카가 유일한 탑승수단인 만큼 운영사를 재허가 해 주지 않을 논리는 없다.
이에 따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남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독점 구조는 깨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용 철근 기둥 5개를 세우기 위해 남산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국삭도공업 측 주장이다. 법원에서도 이를 수용 현재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이며 2심까지 한국삭도공업 측이 승소했다.
법적 분쟁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더라도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는데 높에 제한을 완화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서울시는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과관련한 절차들이 남은 상황에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