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국 외국인 보유주택은 2022년 말 8만 3512가구에서 2023년 9만 1453가구, 2024년 10만 216가구, 지난해 말 10만 8231가구로 3년간 30% 늘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도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2024년 729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451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거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37% 줄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29%, 23% 감소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 줄었다. 서초구는 73% 감소해 네 지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거래가 24%, 미국인은 40% 줄었다.
다만 외국인 주택 거래의 지역·국적별 쏠림 현상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가운데 경기 비중이 66%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17%였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3%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구로·금천·송파·강서구,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수원시,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서구 순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았다.
거래금액은 6억원 이하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2%, 다세대주택이 33%였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중요 외곽 섬 353곳도 토허구역 지정
정부는 이날 국방 목적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수도권이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면 섬 지역은 국방·전략상 중요지역 보호가 목적이다. 국가정보원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대상에는 울릉도 72.3㎢와 대흑산도 21.2㎢, 덕적도 20.8㎢, 자월도 7.1㎢, 제주 우도 6.2㎢ 등이 포함됐다. 국방 목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