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조사·정비 꼼꼼해진다…‘빈집 정비 국가 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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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1일, 오후 01:0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대표발의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영돼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안전조치·철거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 의원안을 비롯한 빈 건축물 관련 법률안 11건을 통합해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제31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실태조사·현황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가가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김 의원 발의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안은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 대안에서는 보조뿐 아니라 출자와 융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이 확대됐고, 지원 비용에 매년 실시하는 현황조사 비용도 추가됐다.

최종 특별법은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빈 건축물 여부와 정비실적, 행정처분 현황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입법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단순히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빈집과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은 빈집 관련 규정을 분리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김 의원은 “빈집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만 맡겨서는 붕괴와 화재, 범죄 위험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통과가 재정 여건 때문에 방치됐던 빈집을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후속 예산과 시행령 마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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