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허가 병목 사실 아냐…정비구역 권한 이양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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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4일, 오후 01:3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여당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권 등을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자치구 권한 이양의 근거인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정비구역 권한을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이양 주장은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 뿐이고 나머지 7개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고 이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기간은 2.7%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500가구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게다가 권한 자체가 자치구로 이양될 경우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 해당 권한이 넘어간다면 주민 여론에 휘둘리기 쉬운점,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이라는 대책이 실질적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고민한 결과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심의까지 통과한 사업장에도 ‘갈등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행정을 지연하는 사례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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