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사업추진 필요성, 입지 적정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호남권의 신성장을 견인할 산업거점 조성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남광주시와 무안군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실수요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후속절차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지방정부·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무안공항역을 포함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2027년 완료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안국제공항과 철도가 연계된 물류와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