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기 광명시청 앞에 재건축 공공임대주택에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하안주공 1~12단지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안주공 재건축 사업은 약 2만 4500가구를 3만 800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각 단지별 사업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하안주공 5단지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받으며 각 단지별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었다.
광명시는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최대 330%의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당초에 최대 330%의 용적률이 적용될 당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조건이 없었고 제로에너지 등 법률상 인센티브를 중첩해 330% 용적률을 충족하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광명시의 조치로 인해 하안주공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안주공 5단지 기준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2억원 수준이었으나 공공임대 반영으로 인해 수억원 이상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하안주공의 평균 대지지분을 살펴보면 낮은 곳은 10평 이하라 공공임대주택까지 부담해야 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분담금이 무섭게 불어나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양 평촌은 ’신도시 정비물량제‘로 인해 신규 정비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평촌은 연차별로 정비물량 배분이 끝난 상황이다. 안양시는 2025년부터 정비사업을 시작해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4886가구인데 이미 6개 구역 주민들이 제안서를 제출해 총 1만 4102가구 규모가 정비사업을 신청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미 지정가능 물량을 훌쩍 초과해 많은 구역에서 신청한 탓에 내년까지 추가적인 신규 구역지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도 지정 물량으로 자동 이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이주 여력 등을 반영해 정비물량을 미리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최대치로 배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이주수요 관리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업성이나 사업 속도를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성을 확보하되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선을 도출하고 10년 동안 진행될 노후도시 정비 역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쟁에 준하는 공급 절벽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공임대주택을 넣는다면 사업성을 개선시킬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정비물량제 역시 순환형 이주 대책 등을 통해 최대한 당겨 운영하게 된다면 10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일정 기간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