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서 달라진 부동산 세금…역대 정부 세제개편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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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26일, 오전 05:1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과거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국회 문턱에서 여러 차례 수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안은 완화 폭이 줄었고 문재인 정부의 과세 강화안은 강도가 일부 낮아졌다.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최종 입법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시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를 다시 되돌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가 입법 과정에서 원안과 달라진 것은 과거에도 빈번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종부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며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다주택자 중과체계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주택과 다주택에 각각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던 체계를 0.5~2.7%의 단일 세율체계로 합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였다. 여야 협상 결과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했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 중과세율을 유지했다. 최고세율도 정부안의 2.7%가 아닌 5.0%가 적용됐다. 다만 기본공제 확대는 반영돼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라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 심사를 거치며 과세 강도가 일부 낮아졌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던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고 이들의 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최종 입법에서는 큰 틀의 다주택자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됐지만 일부 조정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200%로 낮췄지만 3주택 이상의 300% 상한은 유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1 부동산 대책에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의 기준이 달라졌다. 당시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취득한 신규·미분양주택 가운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은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여야정 협의를 거치면서 기준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바뀌었다.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조정되면서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수혜층이 대폭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종부세 개편은 성격이 다르다. 당시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기존 1~3%에서 0.5~1%로 낮추는 대대적인 감세안을 내놨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개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기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해 사실상 9억원까지 공제하는 구조를 택했다. 세대별 합산 방식도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윤석열 정부처럼 과거에도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이번에도 최종 입법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나 거주 인정 범위 등을 중심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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