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김 회장은 “법 개정으로 윤리규정 제정 근거는 마련됐지만 회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율규제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직무 자격사 단체는 의무가입제와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우리 협회의 경우 빠져있다”고 징계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오는 28일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전환을 앞두고 진행됐다. 지난 1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8일 법정 단체로 전환 출범한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협회는 19개 시·도회와 256개 지회, 2162개 분회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7576명,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10만 4123명 수준이다.
김 회장은 “이제 협회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서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견을 더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율규제와 윤리 확립, 소비자 보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공헌 활동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해 책임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장 기본 보수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차량을 이용해 집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계약을 성사하지 못하면 무보수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임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개보수 정률제’ 도입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게 되는데 고정 수수료를 결정해 공인중개사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데 월세 중개보수가 전세의 절반 이하로 낮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부와 잘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도 국토교통부, 지자체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현 체제로도 충분한데 또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부동산감독원이 생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방 및 자정하는 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