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에서 DAXA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사전 등록하고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정보 등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영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의 전산망과 연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제한된다.
DAXA는 이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구축해 사업자들의 외환 전산망 보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가 개정법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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