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1일 주택매입 설명회…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전 09:29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개선 내용을 알리고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에 나선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신축매입약정 제도와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한다.

2026년 하반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2026년 하반지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핵심은 신축매입 가격 산정방식 개선이다. LH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원가법 적용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등을 안내한다.

사업 신청 문턱도 낮춘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입지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한다.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비율도 기존 100%에서 75%로 낮추고,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한다. 대학 인근 주택에는 5점, 청년형에는 10점의 가점을 신설해 청년 대상 매입물량 확대도 유도한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소개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안내한다.

설명회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LH와 HUG, 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상담부스에서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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