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지역 주민들이 근조화환을 보내며 집단 반발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청원인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해 달라”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반환 부지의 고밀 복합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부결시키고 녹지 기준 완화 조항을 삭제해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 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이번 개정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 것이라 설명하지만, 법 본문의 기준 자체가 바뀌면 그 여파는 캠프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번 열린 개발의 문은 닫을 수 없으며, 용산공원 전역이 순차적으로 잠식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군사기지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정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급한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한 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