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 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닥사가 대상 거래소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조사해 확인한 주요 위법 정황은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혜택(리워드) 센터'를 통한 로그인·입금·거래량 연계 보상(USDT·포인트) 등이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 특히 향후 출금 중단, 일방적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닥사는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닥사는 지난 6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외 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