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2차 이전 직원 정주여건 파격 개선…특공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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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전 11:4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특공)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거 특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전기관 직원의 정주여건과 주택 특공 재도입 여부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 거리, 또 빠른 시간에 가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강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공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것은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앞서 1차 이전 당시 세종 이전기관 직원들이 내 집 마련에 활용했던 특공은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하지만 2차 이전이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공) 여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서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1차 이전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이전 때 지급했던 이주수당인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이전 시기를 고려한 조기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한다.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정주여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2차 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점은 당초 김 장관이 언급했던 10~11월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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