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함께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우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두 부처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는 이들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옮긴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외교부·통일부 등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과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관련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으면서 배경이 관심을 모았다. 이에 윤 장관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2차 이전 5대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은 긍정적인 성과도 많았지만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이전해 연쇄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와 원주를 사례로 들었다. 김 장관은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초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모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원주도 의료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서 의료산업이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정주여건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김 장관은 “정주여건 지원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먼 거리에서 짧은 기간 안에 이전해야 하는 기관 직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존 이주수당 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조기이전 수당을 2년간 최대 월 50만원 신설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공 재도입도 검토한다. 1차 이전 당시 세종 이전기관 직원들이 활용했던 특공은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됐다. 김 장관은 “특공은 1차 이전 당시 부정적인 평가와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과거 논란만을 이유로 배제할 사안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이번에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구체적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한다. 김 장관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며 “해당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