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재신청 건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다.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1140건 가운데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7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936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25건이며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은 총 7만7805건이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1만718가구다. 2024년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로 늘었으며 올해 1~8월에는 총 5727가구, 월평균 716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상담도 운영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차계약서 문구,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