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피해 방지법' 발의…"조건변경시 정부가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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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9월 07일, 오후 02:5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 등에 따라 손해를 입은 분양계약 체결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뉴홈 피해방지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로, 청년이나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뉴홈 공공주택이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우대 금리 대출 지원이 없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에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뉴홈 비대위에서 국토부에 공식 간담회 개최 후속 협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다. 빠른 시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를 개최해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 원복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뉴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2일 하민환 뉴홈 원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좌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2일 하민환 뉴홈 원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좌측)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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