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우선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주문형비디오) PP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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