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인식 기술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선안은 생체인식 정보의 명확한 정의 규정, 합리적 처리 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을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3차 정책협의회의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안을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과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최종 모델을 발표하기로 했다.
배경훈 정책협의회 공동의장(LG AI연구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되겠다. 특히 사용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리스크의 평가, 관리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며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