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했다.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졌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현행 수준(요금할인 25%)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한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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