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2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통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사업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사진=뉴스1)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할 경우 이들의 추가 확대폭은 8.2% 정도 남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휴대폰 회선만 집계했을 때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47%를 기록했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 등을 포함하면 51.8%에 이른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지정하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도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준비 중이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 3사와 통신망 도매제공 대가를 협상하는 제도다. 작년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전규제가 폐지돼 내년 3월29일 이후부터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가 직접 협상한 후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일몰 예정인 사전 규제를 해보지도 않고 부활시키자는 과기정통부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 배제됐고, 통신 3사 자회사만 50%로 규제하냐, 대기업까지 포함해 60%로 규제하냐를 놓고 논의가 길어졌는데 결국 김현 의원안으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매대가 협상 방식은 사후규제를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