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통과 환영…기업 불확실성 해소·민관 투자 촉진

IT/과학

뉴스1,

2024년 12월 26일, 오후 05:04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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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AI 산업육성을 지원할 AI기본법 통과를 환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4년 만이다.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AI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AI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AI기본법은 AI R&D 지원, 학습용데이터, AI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한다. AI 전문인력 확보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AI 시대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도 규정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유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