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4년 만이다.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AI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기본법은 AI R&D 지원, 학습용데이터, AI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한다. AI 전문인력 확보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AI 시대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했다. 이와 함께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도 규정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유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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