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마련·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IT/과학

이데일리,

2024년 12월 26일, 오후 05:5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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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두 번째로 AI법제 마련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아울러 AI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국회 통과에 대해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도입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법안과 그 후속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KBS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통과

이날 국회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6개월 밖에 않된 상황에서 통합징수 법안 통과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제도는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납부받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 사장을 해임시킬 때 든 이유가 경영손실 아니냐”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