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기술혜택" 디지털포용법 제정…키오스크 운영 규정 강화

IT/과학

뉴스1,

2024년 12월 26일, 오후 05:59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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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됐다. 특히 급격히 확대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편리한 사용을 돕고자, 키오스크 제조·임대사업자에게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디지털 신기술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이 겪는 정보 격차는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능 정보화 기본법' 등 기존 제도만으론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법이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디지털 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한다. 법은 이를 정책으로써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우선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국한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사회 모두가 디지털(지능정보) 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키오스크 이용 편의 의무 확대의 경우 키오스크 제작의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키오스크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다양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주인 등 소상공인은 주로 기성품 키오스크를 구매·임대하기 때문에, 기존 규정으론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 대상자가 이용 편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법은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또 산업을 육성하고자 디지털포용 산업·기술·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수립한다. 민·관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 등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통해 공공 영역의 디지털 차별·소외를 예방한다.

디지털포용법은 정부 공포 후 1년의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