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디지털 신기술이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이 겪는 정보 격차는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능 정보화 기본법' 등 기존 제도만으론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법이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디지털 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한다. 법은 이를 정책으로써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우선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국한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사회 모두가 디지털(지능정보) 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기존 법령에서는 키오스크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다양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주인 등 소상공인은 주로 기성품 키오스크를 구매·임대하기 때문에, 기존 규정으론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 대상자가 이용 편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법은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또 산업을 육성하고자 디지털포용 산업·기술·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수립한다. 민·관 협력 사항을 발굴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 등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통해 공공 영역의 디지털 차별·소외를 예방한다.
디지털포용법은 정부 공포 후 1년의 준비를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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