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드라마 1화에서는 수어 통역사인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달하던 중 '산'을 의미하는 수어가 반복해 송출되는 방송 사고 장면이 담겼다. 극중 앵커는 이 방송사고를 두고 수어 '산'과 욕설을 결부시켜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출연자들이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하거나 이를 자막으로 표기한 SBS-TV '런닝맨', MBC '놀면 뭐하니?', KBS '1박2일'에 모두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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