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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에서 하루 최소 10회의 물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였으나,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구매비용을 지불하고도 물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또 이 사이트에서 수익금을 찾기 위해선 수수료 37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A씨는 지인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이와 같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인 척 상대방을 속이고 호감을 갖게 만든 후, 투자 요구 등으로 발전되는 형식의 연인관계 사칭형 사기다.
방심위는 로맨스 스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속해서 연락하며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해 금전을 편취하기 때문에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사이트에서는 노골적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