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A씨는 틱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외국인 여성 B씨가 권유한 라이브 쇼핑 사기 투자에 넘어가 5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일상 대화로 유대감과 이성적 감정이 생겨 경계심이 낮아졌고 일일 최소 10회의 물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사기에 속아 총 13회에 걸쳐 물품 구매비용을 지불했으나 실제 물품은 배송받지 못했다. 사이트 주문 내역상 1억8000여만원의 적립금(수익금)이 있었으나, 이를 찾기 위해서 35%의 출금 수수료(3700여만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로맨스 스캠’이 의심된다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만연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범죄에 대한 심의 사례를 이같이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 사기는 이성인척 상대방을 속이고, 호감을 갖게 만든 후 투자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의 사기를 말한다. 주로 해외 SNS를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금전을 편취한다.
최근 발생한 로맨스 스캠 사기 사례 유형은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 내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로맨스 스캠은 SNS를 통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허물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게 만들어 금전을 편취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