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I 기능 허위 광고"…시민단체 신고에 공정위 조사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4월 03일, 오후 04:1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애플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 16 시리즈’의 주된 기능으로 광고해놓고, 핵심 기능이라고 소개한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YMCA는 3일 공정위가 애플에 대한 서울YMCA 신고를 접수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3일 “애플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 16 시리즈’의 주된 기능으로 허위 광고, 이를 믿은 많은 소비자가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했다”고 지적하며 애플에 대해선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애플이 최근 iOS 18.4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 YMCA는 “사실상 광고했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의 광고가 해당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알았을 경우 구매하지 않았을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한 것이다”고 했다. 또한 “해당 기능이 광고와는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 이미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 그럼에도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해 표시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YMCA는 애플에 대해 “소비자 기만을 즉시 멈추고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