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정보 해킹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 선 그어

IT/과학

MHN스포츠,

2025년 5월 09일, 오후 08:40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8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8
(MHN 이종헌 인턴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해 책임(귀책사유)을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SKT는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SKT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 시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최대 500만 명이 이탈할 경우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안정성과 남아 있는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책 관련 질의에 답하는 유상임 장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책 관련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30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책 관련 질의에 답하는 유상임 장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책 관련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4.30

이동통신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실제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위약금 부과’ 약관을 위법으로 판단해, 이후 SKT는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SKT는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해킹 피해 규모와 귀책 여부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약관 적용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6월 말에 나올 예정이며, 이후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외부 법률 검토에서는 SKT의 고의-과실, 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 등이 귀책 판단의 주요 요소로 제시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5.7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SKT가 기업 손실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당시에도 위약금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형평성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SKT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오는 6월 말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약관상으로는 회사 귀책 시 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추가적인 법적-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

피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SKT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