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령탑 새정비…7월 윤곽 잡힐 AI 기본법, 진흥에 힘 쏟을까

IT/과학

뉴스1,

2025년 7월 01일, 오전 07:00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방점을 찍고 사령탑을 재정비하면서 진흥 중심의 AI 정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시행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7월 중순 공개하고 기업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업계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기존 기조가 민간과 실용 중심의 새 인선과 맞물릴지 주목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하위법령 정비단 논의를 거쳐 내부적인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당초 5월까지 초안을 보완해 6월 행정예고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조항별 가이드라인 등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7월 중순 공개하고 기업 등 업계 관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1월 15일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후 정부는 수시로 관련 업계 의견을 들었다. 산업계·학계·법조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취지다.

특히 '고영향 AI'와 '사실조사' 조항 등 기업의 우려가 컸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사실조사 조항은 이 같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거나 AI 워터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자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결과 잘못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업들은 신고나 민원만 접수돼도 과기정통부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다. 고영향 AI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의 우려를 들었으며 시행령도 최대한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위법행위는 주무 부처로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초기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이 이미 공포된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에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순 없다.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나 사실조사와 관련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기업 우려와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지속 검토 중이다.

AI 기본법의 시행령 초안 공개와 새 정부의 인선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편에서는 기업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진흥책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최근 임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분야를 두루 섭렵한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앞서 민간 전문가 출신인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새 정부 내각에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기존의 진흥 중심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ean@news1.kr